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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시행! 노무제공자 필요경비 공제율 조정…화물차주 공제율 49.9% 유지

-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 산재보험 적용 직종별 기준 마련…노동시장 변화 반영

 

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 고용노동부가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를 개정하면서 오는 7월 1일부터 서비스 직종별 필요경비 공제율이 조정돼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직종에 대한 필요경비(공제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화물차주의 공제율은 기존과 동일한 49.9%를 유지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며, 새로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노동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화물차주, 복잡한 운송 환경 반영한 공제율 유지

 

이번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의 직종별 공제율은 49.9%로 유지된다. 이는 다양한 유형의 화물 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화물차주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에서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화물차주.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화물차주.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여러 점포를 직영하는 사업 또는 가맹사업으로 한정)에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로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화물차주.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세분류에 따른 기관 구내식당업에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기관 구내식당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의 합리성 제고

 

이번 고시 개정은 노무제공자의 보수를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이때 필요경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한다.

 

기존 고시의 효력이 2025년 6월 30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노무제공자, 특히 화물차주의 산재보험 적용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