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이커머스 강자들의 견고한 아성이 서서히 균열을 보이고 있다. 최근 유통 업계에서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는 신흥 강자 그룹, 이른바 '올다무'(올리브영·다이소·무신사)가 무서운 기세로 온라인 쇼핑 시장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과거 거대 자본과 공격적인 마케팅을 앞세운 기존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그늘에 가려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이들은, 각자가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핵심 사업 분야에서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무기 삼아 온라인 플랫폼으로 빠르게 소비자를 흡수하며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예사롭지 않은 성장세에 깊은 관심을 표하며, 향후 이들이 온라인 쇼핑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 '천원 마트'의 온라인 영토 확장… 다이소몰, 초저가 전략과 번개 배송으로 MZ세대 '취향 저격' '1000원 숍' 다이소 역시 강력한 오프라인 집객력을 바탕으로 온라인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아성다이소는 지난해 기존 오픈마켓 형태의 '다이소몰'과 자체 상품 판매 채널 '샵다이소'를 통합하고 익일 배송 서비스를 도입하며 온라인 쇼핑 편의성을 대
2024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우리 사회는 안전보건 시스템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이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법 개정이다. 더 이상 안전 사고를 방관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거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처벌이 미흡하여 안전보건 투자가 소홀히 되는 경우가 많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명확한 책임을 부여하여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게 된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들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더욱 적극적으로 구축하게 되고, 기업 내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을 향상시키게 된다. 산업재해 발생시 개인과 사회에 큰 상처를 남기고 국가 경제에도 부담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1
한진은 1992년 ‘파발마’라는 이름으로 택배사업을 시작하였다. 택배라는 용어나 개념도 없었기에, ‘한진택배’라는 브랜드를 만들면서, 이땅에 최초의 택배기업이 시작된 것이다. 그 이후 가파르게 성장한 택배는 2023년 국민 1인당 택배 이용횟수는 127회를 기록, 대한민국에 생활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고 할수 있다. 국내 택배서비스를 시작한지 32년,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주7일 배송시스템 즉 365 배송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있어서이다.시기의 차이일뿐 대세를 거스르기는 어렵다고 할수 있다. 지난 2022년 12월 네이버쇼핑 NFA(Naver Fulfillment Alliance)의 경우, 휴일에도 상품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일요배송'을 실시하였다. 한진이 제공하고 있는 휴일 배송 쇼핑 채널은 네이버쇼핑의 NFA 상품, 미 직구 채널, C-커머스 채널 등 3가지다. 365배송은 연중무휴 운영되는 배송 서비스로,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위해 설계된 서비스이다. 특히 빠른 배송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원하는 시간에 상품을 안겨주는 ‘쇼핑 천국’의 경험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렇다. 이젠 365배송은 구매자들이 빠르게 배송을 받고자 하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사태가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초유의 사태이다. on-line을 통해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전자상거래(e 커머스)에 비상사태이다. 싱가포르 기업 ‘큐텐’의 자회사인 티몬. 위메프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불하지도 못하고 상품도 환불 못하는 사태를 말한다. 이로 인해 결제 취소는 물론이고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상품권 사용도 막히고, 환불 요청도 계좌 입력 오류 반복으로 원활하지 못하면서 소비자 불만과 피해는 극에 달했다. 티몬 위메프는 고객 피해 규모가 500억 원 안팎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정부와 소비자는 피해 금액이 1000억 원을 넘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의 모기업인 ‘큐텐’이 무리한 사업 확장 과정에서 티몬과 위메프 정산 대금이 사실상 돌려막기용으로 활용된 것이라며 업계에서는 말하고 있다. 즉, 무리한 몸짓을 불리는 ‘나스닥 상장 열망의 후유증’이다. 또한 ‘티에프’ 사태는 많은 사람들만 모아놓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공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사람들의 돈을 임의로 돌려 막기로 활용하는 타락한 상도와 기업의 이기적인 탐욕이다. 한마
최근 시행 고시된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두고 “대상도 모호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현실성 없는 산정”이라며 택배업계에서 ‘원점 재검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개정하고 고시했다. 고시 직후 택배업계에서는 택배4사를 중심으로 현재의 고시된 공제율이 유지되면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갈등을 피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필요경비란 사업자가 총수입을 발생시키는 데 투입된 제반 비용의 합계로 소득금액에서 제외하며 세금이 공제된다.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항목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한 경우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경비를 계산해 수입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경비율을 적용해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이하 협회)는 6월30일 고용노동부 고시(제2024-32호)한 결정으 근거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의 정책제안 용역결과에 강한 의문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협회는 직종별 공제율을 산정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용역을 준 연구원의 대상자 선정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택배물류시장
연간 약 200조 원을 훨씬 웃도는 규모의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 현재 세계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과 우리 K기업들 간에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이커머스는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모든 전자상거래를 뜻한다. ‘온라인쇼핑몰’을 예로 들 수 있다. 1990년대 초반 월드 와이드 웹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이커머스 시장은 초고속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급성장됐다. IT 강국인 대한민국이 이커머스 시장 격전지로 집중 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은 오프라인, 홈쇼핑, 카테고리를 기반으로 출발한 기업들도 많지만, 애초부터 온라인으로 시작한 쿠팡, 티몬, 11번가, G마켓 등 이른바 K이커머스의 상위권 기업들은 편리성과 다양한 선택지, 저렴한 가격 등 이커머스가 지닌 장점들을 극대화하는 다양한 플랫폼과 서비스 특장점을 내세워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여왔다. 막대한 출혈까지 감수하면서까지 말이다. 특히, 이커머스의 가장 단점으로 여겨지던 ‘배송’문제에 있어 ‘로켓배송’이라는 무기를 장착한 쿠팡은 중소상공인 풀필먼트 서비스인 로켓그로스 같은 셀러(판매자)들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