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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건당 3천원 '정액 지원'… 서류는 '운송장' 하나면 끝

실비 정산에서 정액제로 변경… 신청 절차 간소화에 역점
1인당 연간 한도 20만 원 조정,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 돌아가게"

 

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섬 지역 특성상 도민들이 짊어져야 했던 과도한 택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특히 올해는 복잡했던 증빙 절차를 없애고 지급 방식을 단순화해 도민들의 신청 문턱을 크게 낮췄다.

 

지급 방식 '실비'에서 '정액'으로… 행정 편의성 제고

 

가장 큰 변화는 지원 방식의 전환이다. 기존에는 도민이 실제로 지불한 추가배송비 금액을 확인해 지급하는 ‘실비 정산’ 방식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운송장 1건당 무조건 3,000원을 지급하는 ‘정액제’로 바뀐다.

 

그동안 추가배송비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운송장 때문에 증빙에 어려움을 겪었던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운송장만 내세요"… 증빙서류 대폭 간소화...지원 한도 20만 원 조정

 

신청 절차도 몰라보게 가벼워졌다. 이전에는 택배 운송장 사본과 함께 추가배송비 결제 내역을 일일이 증명해야 했지만, 이제는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 완료 내역 중 하나만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1인당 연간 지원 한도는 기존 4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는 한정된 예산(총 40억 원 규모) 안에서 특정 소수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최대한 많은 도민이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속 가능성’ 차원의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