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 경기도 내 주택가 골목이나 이면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택배차량 및 영업용 화물차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기준이 하나로 합쳐진다. 그동안 시·군별로 기준이 달라 발생했던 고무줄 처분 논란이 사라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30일, 신고 접수부터 행정처분까지 전 과정을 표준화한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민원처리 기준’을 마련해 각 시·군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 택배차량 '밤샘주차' 단속, 어떻게 달라지나?
가장 큰 변화는 주거지 인근에 세워두는 택배차량 등의 '불법 밤샘주차' 단속 방식이다.
그동안은 민원이 접수되어도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여부에 따라 처분이 달라졌으나, 앞으로는 '안전신문고' 앱 신고 요건이 대폭 강화되고 명확해진다.
인정 요건: 00시~04시 사이, 1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촬영된 사진 2장이 제출되어야 한다.
식별 기준: 사진에는 날짜, 시간, GPS 위치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차량 번호판과 위반 장면이 한눈에 들어와야 한다.
구제책: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신고의 경우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 대신 차주에게 '계도 조치'를 먼저 시행하도록 해 선의의 피해를 방지한다.
■ '자가용 택배' 등 물류시장 교란 행위 엄단
최근 물류업계의 화두인 '자가용 유상운송(흰색 번호판 택배 영업)'에 대한 기준도 세분화됐다. 도는 이를 물류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위반 행위로 간주하고, 상·하차 장면과 운송 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필요시 해당 업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진술서 확보 등 적극적인 조사가 병행된다.
또한, 운전석 앞에 '운송종사자격증'을 게시하지 않은 택배차량은 운행 중 적발 시 즉시 처분하며, 적재함 문을 열고 달리는 '개방 운행' 역시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바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 "주차할 곳 없는데..." 택배기사들 시름 깊어지나
이번 표준안 시행을 두고 현장 택배 기사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수원시에서 근무하는 한 택배 기사는 "택배 터미널과 거주지가 먼 경우 현실적으로 유료 주차장이나 차고지를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단속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만큼이나 택배 차량 전용 주차 구역 확대 등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기도는 이번 조치가 민원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밤샘주차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 사고(시야 가림 등)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민우 경기도 물류항만과장은 “이번 기준은 영업용 화물차 민원 해결을 위한 공정한 심판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며 “효율적인 행정 처리를 통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