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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3차 지원…택배차량 등 우선 지원

 

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3차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오는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특히 이번 사업은 시민들의 생계와 밀접한 택배 및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우선 지원을 명시했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고양시민 대상: 신청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가 고양시이며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4·5등급 경유 자동차 ▲건설기계 대상: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은 지게차·굴착기 등 이다. 

 

접수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고양시는 접수 마감 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4·5등급 차량은 물론, 저소득층·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그리고 택배 및 어린이 통학차량이 우선 선정 대상이다. 최종 선정 결과는 9월 30일 문자로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지원 보조금은 올해 1분기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상한액과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고양시 기후에너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감소를 위해 노후 자동차와 건설기계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