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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예산 소진 '비상'... 11월 7일 조기 마감

당초 예상보다 빨라진 지원금 소진 속도... 남은 예산 4억 원 불과

 

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민을 위한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약 3주 앞당겨져 11월 7일 접수를 끝으로 조기 종료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이 사업에 대해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이미 79만 건, 31억 원을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총사업비 35억 원 중 남은 예산이 4억 원에 불과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면서 마감일이 다음 달 28일에서 크게 앞당겨졌다.

 

지원 대상은 추가 배송비 실제 지출액 전액이며,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3,000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도민 1인당 연간 40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은 택배와 보낸 택배를 합산해 신청 가능하지만, 보낸 택배는 전체 한도의 절반인 2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인 본인 명의의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이용 완료 내역 △택배비 지불 내역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단,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택배사 이용 건에 한하며, 운송장에 업체명이나 단체명이 포함된 배송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예산이 마감일 전에 소진될 경우 즉시 안내할 것"이라며 "신청을 준비하는 도민들은 관련 서류를 미리 갖추고 온라인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