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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통일된 마스킹 규칙'으로 보호 강화

- 국토부,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마스킹 통일 규칙 마련

 

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 개인정보 유출의 온상이던 택배 운송장이 이제 더 안전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택배 운송장에 기재되는 개인정보를 가리는 '마스킹' 방식에 통일된 규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사들과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마스킹 통일 규칙'을 제정하고, 모든 등록 택배사에 적용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택배사들은 고객 이름의 일부를 가릴 때 제각각의 방식을 사용해왔다. 어떤 회사는 이름의 가운데 글자를, 또 다른 회사는 마지막 글자를 지우는 등 통일되지 않은 규칙 때문에 운송장 여러 개를 조합하면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택배 운송장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통일된 규칙 적용을 통해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