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24일부터 2월 2일까지를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설 연휴 기간 동안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하고, 교통·화재·감염병 등 분야별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특히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사회 취약계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의 '제5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바,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난 10일 고기동 행안부 직무대행 주재로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대응체계 강화 먼저 행안부는 연휴 기간 24시간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재난·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한다. 이에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비롯해 관계기관이 상시 상황 관리하며, 지자체 상황실 책임자 사전 지정 및 일일상황 점검회의(행안부-지자체)를 통해 전국에 발생하는 재난·사고 상황을 빈틈없이 관리한다. 또한 전통시장, 역사 내 승강기, 지역축제장 등 방문객 증가가 예
오는 18일부터 1월 30일까지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가 최대 2시간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국민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 주차를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주차허용 구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선정했다. 이에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하는 433개 전통시장은 날짜와 상관없이 언제든 주차 가능한 상시허용 134곳,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차량 소통·안전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선정한 한시허용 299곳이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주·정차 허용 구간에서 제외한다. 또한 도로 사정 등에 따라 주차허용 대상 전통시장 및 주변도로 목록 일부가 변동될 수 있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차허용 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한다. 아울러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성환 지역경제지원국장은 "이번 설 명절에 주차 걱정 없이 편
열차 승차권을 대량 예매해 웃돈을 받고 파는 부정판매자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이들의 정보를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19세 미만도 철도 기관사와 관제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사업법과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열차 승차권을 대량 예매한 뒤 웃돈을 받고 온라인에서 재판매해 명절·주말 등에 철도 이용을 어렵게 하는 부정판매 사례가 있었으나 현행법상 조사 및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철도사업법을 개정해 암표 등의 부정판매를 실제 단속 및 조사하기 위해 국토부가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부정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취득 권한을 신설했다. 아울러,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개인정보를 국토부에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명절을 앞두고 철도 이용자의 교통편 이용에 불편을 주는 부정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열차 승차권 부정판매를 근절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사업법 개정 내용은 앞으로 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쳐 개정안을 공포한 뒤 즉시 시행한다. 또한, 철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반영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은 지난 대규모 인출사태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강력한 경영혁신을 위해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앙회장 권한의 분산·견제로 권한체계 균형 도모 ▲부실(우려)금고에 대한 강력한 감독권 행사로 건전성 제고 ▲인출사태 같은 유사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 추가 유동성 확보로 고객의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먼저, 중앙회 지배구조를 혁신해 2023년 7월 인출 사태 당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축소하고 미흡했던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사업 외에 중앙회 업무를 대표하던 중앙회장의 역할을 금고를 대표하는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로 한정하고, 1회 연임이 가능했던 임기제도를 4년 단임제로 변경했다. 현행 상근이사인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에게 소관 업무 대표권과 인사권, 예산권을 부여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전문경영인 대표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질병관리청은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지난해 12월 동남아 지역을 다녀온 여행객 2명이 홍역이 확진됨에 따라 해외여행 때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국내에서는 49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는데, 모두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였다. 특히 이 중에는 부모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1세 미만 영아 환자도 있었는데, 영아는 면역체계가 취약한 상태에서 홍역에 감염되면 폐렴, 중이염, 뇌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유의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31만 명(2024.12.11 보고기준)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으며, 지역별로는 유럽(10만 4849명), 중동(8만 8748명) 순으로 많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동남아시아(3만 2838명)와 서태평양지역(9207명)에서도 홍역 환자 발생이 많았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감염 때 발열, 발진, 구강 내 회백색 반점(Koplik’s spot) 등이 나타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 때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하지만 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을 해소한 만큼 나아진다는 각오로,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1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한 최 권한대행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함께 부처별 미국 신정부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는 미 신정부 출범 등 대외경제 현안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 권한대행의 지시로 마련한 회의체로, 이에 최 권한대행이 직접 주재해 매주 월요일 정례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올해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엄중한 상황에 대한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국내외의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미 신정부 출범 전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별 이슈를 꼼꼼히 점검하고, 출범 직후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미 신정부와 소통·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새해에도 굳건한 외교·안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새로운
앞으로 전국 평생교육시설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해 본인에게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약 4000여 개의 평생교육시설 정보를 최초로 공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시는 학습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평생교육시설의 책무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번 개정한 ‘평생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최초 공시를 지난해 12월 31일로, 총괄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교육부 장관 소관 평생교육시설 388개와 시도교육감 소관 평생교육시설 3678개의 공시자료를 수합해 일괄 공시했다. 공시 범위와 시기는 ‘고등학교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그 외의 평생교육시설’ 등 공시 대상에 따라 구분하는데, 최초 공시 이후에는 항목별로 정해진 시기에 공시한다. 특히 공시 정보는 ‘온국민평생배움터’ 누리집(http://www.al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자료실에는 평생교육시설이 유형·지역별로 구분되어 있어 쉽게 찾아볼 수 있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건실한 박물관·미술관을 육성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제3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2024~2028년)’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향후 5년 동안 박물관·미술관 진흥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최상위계획으로 지난해 6월에 개정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5조에 근거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제2차 기본계획(2019년~2023년)의 기간 만료에 따라 수립한 ‘제3차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 국제박물관협회(ICOM)가 개정한 뮤지엄의 정의에서 새롭게 강조한 포용성, 지속가능성, 지역사회 참여 등의 가치를 반영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사회·문화 변화 추세에 대응하는 박물관·미술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반영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문체부는 정책 세미나와 자문회의를 다수 열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박물관·미술관 관계자와 대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과제와 현장의 정합성을 높였다. ◆ 박물관·미술관 진흥 ‘4대 전략·12개 과제’ 도출 최근 박물관·미술관 진흥을 위한 정책환경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급감했던 문화 수요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19 이전의 수
국토교통부는 26일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652호, 신혼·신생아 가구 1475호 등 모두 3127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989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486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이고, 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하는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243호), 신혼·신생아(1425호) 매입임대주택은
병무청은 19일 지난 2023년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병역이행을 촉구해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확립을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병무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해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 147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1명, 대체복무소집기피 1명, 병역판정검사기피 31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202명이다. 공개한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며,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면 명단에서 삭제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