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노인장애인과)는 오는 9월 2일부터 11월 29일까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 210명을 대상으로 “우리 함께 걸어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리 함께 걸어요’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자기 계발 욕구와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획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다. 광양시는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사회적 관계망 구축, 자기 계발과 학습 욕구 충족이 필요한 어르신으로 프로그램 참여자를 선정했다. 프로그램은 총 7회에 걸쳐 진행된다. 1회차는 두부&인절미 체험, 2회차는 목재체험, 3회차는 다육아트 체험, 4회차는 천연염색 체험, 5회차는 제과제빵 체험, 6회차는 라탄 공예 체험, 7회차는 캔들 공예 체험이 예정돼 있다. 1회차(두부&인절미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은 “어린 시절 큰 가마솥 아래 장작불을 지펴가면서 두부를 만들었던 기억, 절구와 떡메로 인절미를 만들던 기억이 떠오른다”라며 “신나고 재미있는 시간을 마련해줘서 고맙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최난숙 노인장애인과장은 “광양
광양시(시장 정인화)는 9월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정례 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9월 정례 조회는 ▲시정발전 유공 직원 6명에 대한 표창장 수여 ▲ 양성평등주간 기념 성평등 콘테츠 아이디어 공모 수상작 <남극의 황제펭귄이 알 낳은 후 양육은 어떻게 하는가?> 시청 ▲ 당부사항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정인화 시장은 “202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최우수상 수상(전국 최초 10년 연속 수상)과 하수도 공기업 평가 우수 등급 달성은 자랑스럽고 축하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2024년 청년 친화 소통대상 수상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을 치하한 정 시장은 청년 친화 소통대상을 수상한 만큼 향후 청년 친화 도시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함께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상위기관의 각종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평가항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철저히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혹독한 긴축재정과 지방세 세수 감소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산 편성 시 사업의
강원특별자치도가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도민들 모두 넉넉하고 편안한 명절 연휴(9.14.~9.18.)를 보낼 수 있도록 ‘추석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4개 핵심 분야는 △ 민생안정 △ 재난·안전 대응강화 △의료 및 방역 비상체계 가동 △ 편안하고 즐거운 연휴로 도에서는 연휴 기간 동안 종합대책상황실(도·시군 29개 반, 445명)을 운영한다. 먼저 도에서는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시군과 공동으로 성수품 중심 물가안정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명절 밥상에 오르는 배추, 소고기, 오징어, 채소류 등 주요 농수산물 20개 품목을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하며, 연휴 전 배추, 무 등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해 계약재배, 조기 출하(배추 6,000, 무 12,500) 등을 적극 추진한다. 전통시장 소비 진작을 위해 도와 시군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63개, 3,500명) 및 온오프라인 소비촉진 활동을 추진하며, 9월 29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2시간 무료 주차가 가능하게 된다. ※ (온라인) 강원더몰, 시군몰 등 온라인쇼핑몰 할인기획전(8.12.~9.18, 최대
청주시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 피해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티몬·위메프 피해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신청을 22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중 매출감소, 화재, 집중호우 등에 따른 피해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한시적으로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중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업체당 3억원을 융자추천하고 4년간 3%의 이자를 보전할 방침이다. 세부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소재하면서 전업률 30% 이상이며 공장등록 된 제조업과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 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 지식서비스산업 기업 중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이다. 신청은 융자규모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해 시청 기업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활력을 되찾고 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청북도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저리 정책자금인 ‘충북형 디지털전환 소상공인육성자금’과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충북형 디지털전환 소상공인육성자금’의 지원대상은 전자상거래나 디지털상점을 이용하는 도내 소상공인으로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까지 확대하여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상환기간은 최대 5년으로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도에서 연 3% 이자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또한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대상은 2020년 소상공인육성자금 대출자 중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으로 지원 시행일(8월 19일) 이후 만기 도래 건에 대하여 대출잔액 범위 내에서 1년 추가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 ①융자규모: 1,800억원, ②융자한도: 7천만원 이내(착한가격업소 최대 1억원까지), ③융자기간: 3년이내 일시상환 이나 1년거치 4년 원금균등상환 중 선택, ④융자금리: 2% 이차보전 한편, 도에서는 티메프 사태 피해사실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를 티몬‧위메프 판매자 관리자 페이지의 2024년 5월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위메프-티몬 피해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개선)자금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에 20억 원 소상공인에 10억 원을 각각 융자 지원한다. 시는 16일부터 위메프-티몬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기업 신고·접수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티메프 사태 발생 이후 피해기업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종상공회의소, 기업인협의체,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신용보증재단 등과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피해 신고·접수 창구는 종합파악 관리를 위해 세종기업민원해결센터로 일원화하되, 신속한 처리 지원을 위해 세종테크노파크(중소기업)와 신용보증기관(소상공인) 내에도 신고‧접수 전담 직원을 별도로 지정·운영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3억 원, 이자에 대한 2∼3%의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은 업체당 7,000만 원 이내 1.75~2.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금 신청은 기관별 자금 소진 전까지 연중 상시로 가능하다. 중소기업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세종시에 사업장을 둔 해당 업종 전업률 30% 이상, 최근 1년 이상 매출액 발생 기업이다. 소상공인은 세종시에 사업자등록 후 운영
관세청은 국내 소비자들이 ‘티메프’(티몬, 위메프)를 통해 해외직구한 물품이 세관에서 통관됐음에도 배송받지 못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 관세법 위반 등 불법 사항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특송업체가 판매자의 요청으로 미배송한 통관 물품을 국내 별도의 장소로 운반했다는 언론보도 및 피해자들의 제보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하기 위해 즉시 내사에 착수했다. 특히, 관세청은 ‘티메프 사태’로 인해 미배송된 통관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 관련자들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또 ‘티메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수사에 착수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통해 자가소비 목적으로 세금이나 수입 허가 사항 등을 면제받고 국내에 반입한 물품을 상용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티메프 사태로 추가적인 불법행위는 물론 관련 행위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관련 위법 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인 티몬·위메프에 입점하여 대금 미정산 등의 피해를 본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긴급 경영자금 3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소상공인정책자금 300억 원을 티메프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으로 신설하여 중소기업은 기업당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신설된 티메프 특별경영자금 중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상환기간은 2년이며,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도에서 연 2%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은 최대 5년이며, 1년간 이자 차액 2.5% 지원과 함께 보증수수료 0.5%도 감면한다. 자금 신청은 경남투자경제진흥원과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접수하며,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피해 규모가 전국적 사안인 만큼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도내 피해업체 수는 확인하고 있으며 도내에서 통신판매업을 하는 업체 수는 약 5만 6천여 개이다. 한편, 경남도 소비생활센터(☎1372)를 통해 티몬과 위메프에서 발생한 도내 소비자 피해 신고는 8월 5일 기준으로 364명이 접수되었다. 경남도는 전문상담사를 통해 오는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