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에 뇌졸중과 심근경색증 등 심뇌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 만큼 고위험군 건강관리와 조기증상 숙지가 중요하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10월 29일 세계 뇌졸중의 날을 맞아 겨울철의 심뇌혈관질환 발생 및 악화 위험에 대비해 고위험군의 겨울철 건강관리와 함께 뇌졸중·심근경색증 조기증상 및 대응 요령을 강조했다. 특히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은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증 질환이다. 또한 생존한 경우에도 심각한 장애를 동반하는 등 신체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사전 예방 및 발생 시 초기 대처가 중요하다. 먼저 어르신과 만성질환자, 과거 병력이 있는 고위험군은 외출 전 체감온도를 확인하고, 날씨가 추운 경우 실외활동과 장시간 외출을 자제하고 보온을 유지하는 등 추위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도록 겨울철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은 환자가 증상을 정확히 인지하고 표현할수록 골든타임 내 신속히 치료받는 것이 수월한 만큼, 환자의 생존율 제고와 좋은 예후를 위해 질환의 조기증상을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의 증상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만큼 일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이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오르고,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녀양육 공무원 인사배려, 성범죄 등 피해공무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 등을 오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자에 대한 배려 등으로 범정부 저출생 극복 노력에 발맞추고 성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행안부는 입법예고를 마친 뒤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먼저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을 배려하기 위한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현재 첫째 자녀 여부,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 등에 따라 경력인정 상한선이 있는 육아휴직 경력인정을 휴직 기간 전부로 인정한다. 이는 경력인정에 자녀의 구분을 둘 이유가 없다는 점과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보전을 위해 현재 150만 원인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을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정부가 총 8300억 원을 투입해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추진, 맞춤형 하수도 정비로 침수위험지역 16곳의 기습폭우에 대비한다. 환경부는 29일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부산시 연산동, 파주시 야당동 등 상습침수지역 16곳을 2024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오는 30일에 이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맞춤형 하수도 정비를 통해 2032년까지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기습폭우에 대비할 방침이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제도는 하수도법(제4조의3)에 따라 2013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이를 통해 집중강우 때 하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또한 지자체가 침수원인 해소를 위한 하수도 확충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 60%의 국비를 지원한다. 이에 환경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침수가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마다 10~38곳, 모두 194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1조 7800억 원을 지원해 하수관경 확대, 하수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 설치 등 하수도 확충
법제처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1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021년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뒤 개별 법령이 행정기본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체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인허가의제, 과징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개별법에 산재한 공통 제도를 행정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개별법 규정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개별법에 달리 정할 사항만 규정하게 해 행정법 체계를 간결화·통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일괄개정은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 체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통과된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다. 법제처는 지금까지 통과한 113개 개별법을 전수조사해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한 뒤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9개 관계 부처와의 협의와 국가행정법제위원회(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안을 확정하고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일괄개정안은 인허가의제 등과 관련해 행정기본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일반학교보다 열악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평)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학평을 교부금 교부대상에 포함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학평의 교육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그동안 학평에 대한 재정지원의 직접 근거는 평생교육법과 시·도 조례 및 교육감의 정책적 판단 등이었으나,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추가해 학평에 대한 재정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실질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평은 초·중등 교육을 마치지 못한 저학력 성인, 학교 밖 청소년 등 교육약자의 학력갈증 해소 수단이자 직업능력 교육을 통해 취업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기관이지만 일반학교에 비해 지원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평생교육법에는 학평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세부 지원근거가 없어 교직원 인건비의 경우 일반학교에 비해 낮은 편이고, 학교운영비 역시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또한, 일반학교의 경우 면제되는 교육용 토지 및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공동으로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오는 11월 1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접수하는데, 디자인 전문가가 참여하는디자인 공모와 일반 국민 아이디어를 받는 아이디어 공모를 함께 개최한다. 한편 행안부와 문체부는 민·관 합동 ‘주민등록증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9월에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국민과 디자인·역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에 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은 주민등록증의 새로운 디자인 개발 필요성에 공감하고 디자인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 후, 추진위의 자문을 거쳐 주민등록증 디자인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는 디자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받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나누어 개최한다. 먼저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는 1단계 기획안 공모, 2단계 디자인 공모로 진행한다. 1단계 공모에서는 주민등록증 디자인 기획 제안과 참가자의 주요 실적을 바탕으로 심사해 6명(또는 팀)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정(한국화이자제약)과 베클루리주(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현장 수요에 기반해 치료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질병관리청이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약국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던 체계에서, 약국 및 의료기관이 약제를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사용하는 시중 유통체계로 전환된다. 다만, 체계 전환에 따른 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구매한 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은 당분간 시중 유통과 함께 정부 공급을 유지할 예정이다.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팍스로비드정 한팩(30정)에 4만 7090원, 베클루리주는 4만 9920원(6병 기준)으로 현행 5만 원 수준으로 유지돼 적용된다. 또한, 그동안은 지정된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에서만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조제가 가능했으나, 25일부터 시중 약국 및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조제가 가능하게 된다. 다만, 고위험군 경·중등자가 정부 공급 베클루리주를 사용하는 경우는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에서만 처방·조제가 가능하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코로나19
국토교통부는 이달 들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61건을 심의해 12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4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중 이의신청은 160건으로, 그중 5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2만 3730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905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1만 9033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 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등 8개 상급종합병원을 1차로 우선 선정했다. 아울러 공공의료기관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 신설을 추진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과 공공의료기관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 신설,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공공의료기관의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 신설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이 비상진료대책 유지와 지역·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의사 보수가 민간 대비 현저히 낮아 필수의료 인력이 이탈하는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총액인건비를 적용받지 않는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공의료기관들이 더욱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는 지역·필수의료 안전망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제1차 선정평가 결과 8개 상급종합병원을 우선 선정했다. 선정
소방청은 규모와 상관 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 화재 감지와 작동이 빠른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소방시설 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시설·산업·교통·의료식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재난안전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소방시설 기준 개선을 포함해 총 32개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과제는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전문가 자문과 부처 협의를 거친 것으로, 이에 앞서 지난 6월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이행 요청, 전문가 자문, 이행상황 점검 등 업무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은 다양한 분야에서 재난안전 관련 제도 미비점을 사전에 발굴해 개선하기 위해 2018년부터 도입한 바, 지금까지 405개 개선과제를 발굴·개선해 왔다. 올해도 안전분야 제도개선을 추진하는데, 먼저 문체부는 공연법상 등록 공연장이 아닌 장소에서 새로운 형식의 공연이 증가함에 따라 공연장 외 공연 형태와 공간 특성을 고려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유형별·수요자별 안전 체크리스트, 공연 공간 안전 컨설팅, 안전교육 대상 등을 확대한다. 또한 공연장 재해대처계획의 실효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