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 부모의 육아휴직이 조건없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또한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고, 미숙아 입원 시 출산전후휴가는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20일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평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그리고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러한 조건 없이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한데, 다만 이때 중증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 아동에 해당한다. 또한 출산전후휴가는 현행 90일에서 앞으로 출생 후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면 100일로 늘어난다. 이때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5년 새 3배가량 늘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 급성심장정지 발생 위험이 5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20일 급성심장정지 예방을 위해 수면무호흡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거나 불규칙해지는 상태로, 호흡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얕아지는 증상은 수면의 질을 낮춘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2018년 4만 5067명에서 지난해 15만 3802명으로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은 30~40대, 여성은 50~60대에서 수면무호흡증 발생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수면무호흡증의 주요 증상으로는 수면 중 호흡 중단, 주간 졸림증, 집중력 저하, 코골이 등이 있다. 수면무호흡증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연구 결과를 보면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 급성심장정지 발생 위험이 5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혈관질환이 없는 18~64세의 젊은 연령층에서 급성심장정지 위험도가 76%까지 증가해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국정목표를 위해 420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그중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육아 부담 완화, 공급망 위기 대응 등 민생·경제 집중 등 관련 법안 278건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아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주요 입법 성과를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2년 반 동안 국민과 약속한 국정과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등 주요 정책의 이행에 필요한 입법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지금까지 420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그중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278건(66.2%)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우리 경제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등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국정목표를 위해서는 먼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피해자에게 최장 20년까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
국가보훈부는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제70주년 독도대첩 기념식’이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오는 21일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관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기념식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 기념사업회 회원, 학생,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의용수비대 소개 영상시청과 기념 공연, 개회사, 축사, 생존 대원 회고사, 독도수호 결의문 낭독, 독도의용수비대의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약 45분간 진행된다. 특히, 회고사는 故 홍순칠 대장의 배우자이자 생존 대원인 박영희 님이 낭독하고, 독도수호 결의문은 독도의용수비대 청소년 명예 대원인 수원 삼일공고, 평택 물류고, 대구 대륜중 학생대표가 낭독해 독도의용수비대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독도수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할 예정이다. 기념식 종료 후에는 독도의용수비대의 명예 선양과 독도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원 삼일공고 ‘독수리 역사사절단’의 독도 탐방 발대식과 유가족의 독도의용수비대 묘역 합동 참배도 이뤄진다.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하는 ‘독도대첩일’은 6·25전쟁 막바지 혼란 속에서 독도의용수비대(1953년 4월 20일 결성)가 독도에 무단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협력하여 미세플라스틱 분야 국제 공동연구 사업을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동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환경·보건·안전(EHS) 사업으로 채택되어 진행되는 미세플라스틱 분야 공동연구의 첫 사례다. 환경·보건·안전(EHS, Environment, Health and Safety Programme)은 화학물질의 환경·보건·안전 측면을 강조한 정책과 도구 개발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사업이다. 우리나라의 공동연구 제안은 이달 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6차 경제협력개발기구 화학생명공학위원회(CBC)에서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일본 등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만장일치로 최종 승인을 얻었다. 화학생명공학위원회(CBC, Chemicals and Biotechnology Committee)는 환경·보건·안전 사업에 따른 작업반들의 활동을 보고받아 점검·승인하고 향후 활동방향을 논의 총괄한다. 환경부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미세플라스틱 관련 정책 수립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제6차 경제협력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전국 소방기관 정보통신 시스템의 안정화 및 기술 향상을 통해 고품질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4년 하반기 소방정보통신 표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2024년 하반기 소방정보통신 표준협의회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경기도 화성에서 진행됐으며, 소방청을 비롯해 전국 시도 소방본부 정보시스템 운영 담당 소방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전국 소방기관 및 시도별 정책 우수사례 공유 △‘119긴급신고 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설명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방안 논의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특강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소방청은 올해 7월 시행된「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후 5년(2025년~2029년) 간 119긴급신고의 기본방향과 전략목표, 중점과제 등을 담아 최초로 수립된 ‘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의 추진방향도 공유했다. 또, 주요 사례들을 바탕으로 119긴급신고 및 소방활동의 특성상 취득‧활용할 수 밖에 없는 개인정보의 관리 및 보호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연평균 1,171만건의 119긴급신고가 접수되고,
해양수산부는 내달 20일까지 ‘2025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전했다. 해수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을 준수하고 자율적 조업 중단을 실시하는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 원부터 최대 9250만 원까지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어업인 단체가 신청서와 함께 어획량 준수,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 이행계획을 제출하면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내년 2월부터 9월까지 제출한 이행계획대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해수부가 준수 여부를 최종 점검한 후 내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작년(443척, 98억 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913척에 총 130억 원의 직불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중에는 최근 어획량 감소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형선망, 저인망, 채낚기 어선과
정부가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대책기간 동안 관심-주의-경계-심각인 대설과 한파 재난위기경보 단계를 각각 ‘관심’으로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는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기상청의 11월~1월 예보에 따르면, 올해 겨울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겠고 기온은 12월에는 대체로 낮고 11월과 1월에는 대체로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겨울철에는 대설 피해로 농축산시설 등 재산피해가 126억 원 발생해 10년 평균 99억 원에 비해 다소 많았다. 다만 한랭질환자는 400명으로 10년 평균 416명과 비슷했고, 계량기 등 수도동파는 6416건으로 10년 평균 2만 3505건 대비 73% 적었다. 이에 정부는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현장중심 대응을 기반으로 취약구간 선제적 제설 등으로 국민불편 최소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노약자, 옥외근로자 등 겨울철 재난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설·한파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는
환경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물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한 바, 홍수·가뭄과 미래 물 수요에 대응한 안정적 물그릇을 확대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현장과 괴리된 환경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인 녹색산업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2023년부터 2년 연속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원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향후 기후변화 취약계층 중점 지원으로 기후위기 적응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 여건과 책임에 기반한 맞춤형 규제로 지역 활력을 회복하며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전략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2년 반 환경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 올해는 강우 관측 역사상 최대 강도의 비(146mm/h)가 내렸고 일부 지역에서는 500년 빈도를 상회하는 극한 폭우가 발생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22년에는 광주·전남에서 227일간 극심한 가뭄이 발생한 바, 환경부는 일상화된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치수·이수 대책을 수립해 본격 추진하고 있다. 먼저 4대강 보를 탄력적으로 운
내년 상반기부터 주요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 중심으로 결혼식장, 메이크업, 드레스 등의 세부가격이 자율 공개되며, 이 같은 가격 공개를 의무화하는 결혼서비스법 제정도 추진된다. 아울러,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약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표준약관도 내년 3월까지 제정이 전망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결혼서비스 시장의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체계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서비스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 및 피해 예방과 결혼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3월 발표한 청년친화 서비스 대책의 후속조치로 결혼서비스의 체계적 발전과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지원하고, 과도한 추가금 부과행위가 줄어들도록 서비스 세부가격을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주요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와 협력해 내년부터 기본품목과 주요 선택품목 가격을 공개하는 한편, 향후 결혼서비스법을 제정하고 가격공개 지침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