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 유지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이에 응급실 및 배후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바, 권역·거점센터의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과 응급의료행위 가산 인상 등 기존 지원방안을 지속 유지한다. 또한 중증·응급환자 진료역량 유지를 위한 23개소 거점지역센터 운영,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대응주간에는 중증환자 배후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181개소 권역·지역센터의 중증·응급 수술의 야간·휴일 수가를 기존 200%에서 300%로, 100% 추가 가산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85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의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간 응급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비상진료체계의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 피로도 누적과 호흡기질환 유행 장기화로 인해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날 중대
앞으로 기업이 정식 석·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사내대학원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첨단산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대학의 정식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전문양성인 제도가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첨단인재특별법은 기존의 대학 중심 인재양성 체계에 더해 기업 등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병행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제정했으며,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첨단인재특별법 주요 시행 내용은 사내대학원 제도 신설, 첨단산업 아카데미 등 산업계의 인재양성 참여 지원, 전문양성인 제도 신설 등이다. 먼저, 지금까지 평생교육 지원 차원에서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사내대학만 운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정식 석·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사내대학원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현장·사내 전문가, 첨단·고가의 설비 등을 활용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 기업 재직자는 일·학습 병행에 최적화된 교육체계에서 정식 석·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사내대학원 운영과정에서 대학 교원
청주시 도시국은 지역 내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설 연휴에 대비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산업단지 8개소, 도시개발사업지 6개소, 행복주택 1개소 등 총 15개소다. 시는 지난 13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30일까지 순차적으로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진섭 도시국장은 지난 14일 서오창테크노밸리를 방문해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점검했다. 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협의 내용을 기준으로 중대재해 위험 요인, 시설물 안전관리 등 사전 대비 상황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가 들어서는 청주 오창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를 찾아 방사광가속기 설치 준비, 기업체 입주 시기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진행되는지 등을 추가로 점검했다. 시는 현장 점검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보완토록 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진섭 도시국장은 “지속적인 대규모 사업장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고 시민의 재산‧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4일부터 2월 2일까지를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설 연휴 기간 동안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하고, 교통·화재·감염병 등 분야별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특히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사회 취약계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의 '제5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바,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난 10일 고기동 행안부 직무대행 주재로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대응체계 강화 먼저 행안부는 연휴 기간 24시간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재난·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한다. 이에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비롯해 관계기관이 상시 상황 관리하며, 지자체 상황실 책임자 사전 지정 및 일일상황 점검회의(행안부-지자체)를 통해 전국에 발생하는 재난·사고 상황을 빈틈없이 관리한다. 또한 전통시장, 역사 내 승강기, 지역축제장 등 방문객 증가가 예
오는 18일부터 1월 30일까지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가 최대 2시간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국민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 주차를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주차허용 구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선정했다. 이에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하는 433개 전통시장은 날짜와 상관없이 언제든 주차 가능한 상시허용 134곳,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차량 소통·안전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선정한 한시허용 299곳이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주·정차 허용 구간에서 제외한다. 또한 도로 사정 등에 따라 주차허용 대상 전통시장 및 주변도로 목록 일부가 변동될 수 있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차허용 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한다. 아울러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성환 지역경제지원국장은 "이번 설 명절에 주차 걱정 없이 편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대 20년 동안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운전과 소화물 배송 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도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받아야 하고, 드론과 실외 이동로봇을 이용하는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요건 규정을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먼저,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한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교통약자서비스의 교육 대상도 확대했다. 해당 교육은 그동안 저상버스·항공·철도 승무원 및 선박의 선원을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도 받아야 한다. 이어서, 버스·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이나 터미널·철도역사와 같은 여객시설의 이동 편의와
열차 승차권을 대량 예매해 웃돈을 받고 파는 부정판매자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이들의 정보를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19세 미만도 철도 기관사와 관제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사업법과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열차 승차권을 대량 예매한 뒤 웃돈을 받고 온라인에서 재판매해 명절·주말 등에 철도 이용을 어렵게 하는 부정판매 사례가 있었으나 현행법상 조사 및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철도사업법을 개정해 암표 등의 부정판매를 실제 단속 및 조사하기 위해 국토부가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부정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취득 권한을 신설했다. 아울러,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개인정보를 국토부에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명절을 앞두고 철도 이용자의 교통편 이용에 불편을 주는 부정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열차 승차권 부정판매를 근절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사업법 개정 내용은 앞으로 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쳐 개정안을 공포한 뒤 즉시 시행한다. 또한, 철
14세 이상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하게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비대면 서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에 이어 오는 10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발급) 서비스를 제공 중인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IC 외국인등록증을 통한 방식’과 ‘QR코드 촬영 방식’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IC 외국인등록증 방식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IC 외국인등록증을 인식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IC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모양이지만 IC칩이 내장됐으며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방식은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 삭제 때에도 출
올해 처음으로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후보생 25명을 모집한다. 선발된 후보생은 3학기 양성과정을 거쳐 졸업한 뒤 8주 동안의 군사훈련을 받는데, 이후 중위로 임관해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국방연구개발 기관에서 3년 동안 복무하게 된다.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오는 20일부터 2월 14일까지 ‘제1기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후보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편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는 우수한 과학기술인재가 군복무 기간에 경력단절 없이 국방과학기술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우수한 이공계 학생을 선발해 후보생 양성과정을 거친 뒤 현역 장교 신분으로 ADD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학사 재학생 대상으로만 후보생을 모집했으나, 지난해 과기정통부와 국방부가 개최한 제1회 미래 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에서 모집 범위를 기존 학사급에서 석사급으로 확대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모집 범위가 기존 학사급에서 석사급으로 확대됐으며 1월부터 5월까지 석사 후보생을, 8월부터 12월까지 학사 후보생을 모집한다. 지원은 전국 이공계 대학원 석사과정생 중 오는 3월 1학기 재학생 또는 9월 기준 2학기 복
질병관리청은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지난해 12월 동남아 지역을 다녀온 여행객 2명이 홍역이 확진됨에 따라 해외여행 때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국내에서는 49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는데, 모두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였다. 특히 이 중에는 부모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1세 미만 영아 환자도 있었는데, 영아는 면역체계가 취약한 상태에서 홍역에 감염되면 폐렴, 중이염, 뇌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유의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31만 명(2024.12.11 보고기준)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으며, 지역별로는 유럽(10만 4849명), 중동(8만 8748명) 순으로 많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동남아시아(3만 2838명)와 서태평양지역(9207명)에서도 홍역 환자 발생이 많았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감염 때 발열, 발진, 구강 내 회백색 반점(Koplik’s spot) 등이 나타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 때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하지만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