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분야의 경주공업고와 서울반도체고를 제19차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이하 ‘마이스터고’)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정된 2개교에는 기숙사·실습실 신·개축, 교육과정 개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당 총 50억 원과 함께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과정 개발·운영 자문 등을 지원한다. 경주공업고과 서울반도체고는 개교 준비 과정을 거쳐 2026학년도부터 마이스터고로 운영될 예정이다. 마이스터고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로 현재까지 57개교가 지정되었고, 내년 개교 예정인 학교를 제외하면 총 54개교가 운영 중이다. 교육부는 이번에 총 2개교를 지정·확정했는데 학계·유관기관 및 산업, 교육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위원회는 서면·현장 평가를 통해 심의했다. 먼저 경주공업고등학교는 기존 4개 학과(드론측량토목과, 스마트융합기계과, 전기에너지과, 스마트전자과)를 반도체융합과로 개편해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로 새롭게 출발한다. 이에 케이(K)-반도체관을 구축해 반도체 전공 기초 실습실로 활용하고 경북대 등 인근 대학 및 지역 산업체와 협력해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학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6억 2420만 톤으로, 원전 등 무탄소발전 확대·산업 체질 개선·글로벌 경제상황 등으로 목표 대비 6.5%를 초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전환(-0.2%)·건물(-7.1%)·산업(-6.8%) 등 모든 부문에서 감소 추세인 것으로 평가됐으며, 처음으로 국제연합(UN)에 제출하는 격년투명성보고서에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과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 등을 담았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와 ‘제1차 격년투명성 보고서’, ‘기업의 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역량 제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는 2023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와 부문별 정책 제언을 담았으며, ‘제1차 격년투명성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증해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내용이다. ‘기업의 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역량 제고
정부가 총 8300억 원을 투입해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추진, 맞춤형 하수도 정비로 침수위험지역 16곳의 기습폭우에 대비한다. 환경부는 29일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부산시 연산동, 파주시 야당동 등 상습침수지역 16곳을 2024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오는 30일에 이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맞춤형 하수도 정비를 통해 2032년까지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기습폭우에 대비할 방침이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제도는 하수도법(제4조의3)에 따라 2013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이를 통해 집중강우 때 하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또한 지자체가 침수원인 해소를 위한 하수도 확충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 60%의 국비를 지원한다. 이에 환경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침수가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마다 10~38곳, 모두 194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1조 7800억 원을 지원해 하수관경 확대, 하수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 설치 등 하수도 확충
법제처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1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021년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뒤 개별 법령이 행정기본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체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인허가의제, 과징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개별법에 산재한 공통 제도를 행정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개별법 규정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개별법에 달리 정할 사항만 규정하게 해 행정법 체계를 간결화·통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일괄개정은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 체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통과된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다. 법제처는 지금까지 통과한 113개 개별법을 전수조사해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한 뒤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9개 관계 부처와의 협의와 국가행정법제위원회(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안을 확정하고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일괄개정안은 인허가의제 등과 관련해 행정기본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일반학교보다 열악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평)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학평을 교부금 교부대상에 포함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학평의 교육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그동안 학평에 대한 재정지원의 직접 근거는 평생교육법과 시·도 조례 및 교육감의 정책적 판단 등이었으나,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추가해 학평에 대한 재정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실질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평은 초·중등 교육을 마치지 못한 저학력 성인, 학교 밖 청소년 등 교육약자의 학력갈증 해소 수단이자 직업능력 교육을 통해 취업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기관이지만 일반학교에 비해 지원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평생교육법에는 학평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세부 지원근거가 없어 교직원 인건비의 경우 일반학교에 비해 낮은 편이고, 학교운영비 역시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또한, 일반학교의 경우 면제되는 교육용 토지 및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공동으로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오는 11월 1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접수하는데, 디자인 전문가가 참여하는디자인 공모와 일반 국민 아이디어를 받는 아이디어 공모를 함께 개최한다. 한편 행안부와 문체부는 민·관 합동 ‘주민등록증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9월에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국민과 디자인·역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에 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은 주민등록증의 새로운 디자인 개발 필요성에 공감하고 디자인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 후, 추진위의 자문을 거쳐 주민등록증 디자인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는 디자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받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나누어 개최한다. 먼저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는 1단계 기획안 공모, 2단계 디자인 공모로 진행한다. 1단계 공모에서는 주민등록증 디자인 기획 제안과 참가자의 주요 실적을 바탕으로 심사해 6명(또는 팀)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정(한국화이자제약)과 베클루리주(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현장 수요에 기반해 치료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질병관리청이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약국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던 체계에서, 약국 및 의료기관이 약제를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사용하는 시중 유통체계로 전환된다. 다만, 체계 전환에 따른 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구매한 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은 당분간 시중 유통과 함께 정부 공급을 유지할 예정이다.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팍스로비드정 한팩(30정)에 4만 7090원, 베클루리주는 4만 9920원(6병 기준)으로 현행 5만 원 수준으로 유지돼 적용된다. 또한, 그동안은 지정된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에서만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조제가 가능했으나, 25일부터 시중 약국 및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조제가 가능하게 된다. 다만, 고위험군 경·중등자가 정부 공급 베클루리주를 사용하는 경우는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에서만 처방·조제가 가능하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코로나19
국토교통부는 이달 들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61건을 심의해 12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4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중 이의신청은 160건으로, 그중 5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2만 3730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905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1만 9033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 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소방청은 규모와 상관 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 화재 감지와 작동이 빠른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소방시설 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시설·산업·교통·의료식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재난안전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소방시설 기준 개선을 포함해 총 32개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과제는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전문가 자문과 부처 협의를 거친 것으로, 이에 앞서 지난 6월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이행 요청, 전문가 자문, 이행상황 점검 등 업무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은 다양한 분야에서 재난안전 관련 제도 미비점을 사전에 발굴해 개선하기 위해 2018년부터 도입한 바, 지금까지 405개 개선과제를 발굴·개선해 왔다. 올해도 안전분야 제도개선을 추진하는데, 먼저 문체부는 공연법상 등록 공연장이 아닌 장소에서 새로운 형식의 공연이 증가함에 따라 공연장 외 공연 형태와 공간 특성을 고려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유형별·수요자별 안전 체크리스트, 공연 공간 안전 컨설팅, 안전교육 대상 등을 확대한다. 또한 공연장 재해대처계획의 실효성 확보,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오는 11월과 12월, 연말에도 전국에서 다채로운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와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는 무형유산의 대중화를 위해 전승자들이 직접 자신의 기량을 공개하는 행사이며,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는 전승자가 자유롭게 기획하는 무형유산 공연과 전시다. 특히 국경을 넘어 세계 곳곳에서 국가무형유산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솔로시티는 11월 14일부터 ‘동래야류’를, 일본 시로야마 공원에서는 11월 23일부터 ‘평택농악’이 펼쳐진다. ◆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 전북 익산 국가무형유산 통합전수교육관 실내공연장에서는 지역에 전승되는 기악곡인 이리향제줄풍류를 오는 11월 2일 개최한다. 또한 서울 종로구에서는 국가무형유산 지정 60주년 기념 남사당놀이 행사를 11월 9일 운현궁에서 진행한다. 불상 등을 봉안하기 전 예배 대상으로서 상징성을 갖도록 의미를 부여하는 불교 의례인 불복장작법은 11월 11일 경남 합천군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홍제암에서 열린다. 경기 남양주시에서는 11월 15일 중요무형유산전수회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