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지난해 12월 동남아 지역을 다녀온 여행객 2명이 홍역이 확진됨에 따라 해외여행 때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국내에서는 49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는데, 모두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였다. 특히 이 중에는 부모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1세 미만 영아 환자도 있었는데, 영아는 면역체계가 취약한 상태에서 홍역에 감염되면 폐렴, 중이염, 뇌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유의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31만 명(2024.12.11 보고기준)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으며, 지역별로는 유럽(10만 4849명), 중동(8만 8748명) 순으로 많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동남아시아(3만 2838명)와 서태평양지역(9207명)에서도 홍역 환자 발생이 많았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감염 때 발열, 발진, 구강 내 회백색 반점(Koplik’s spot) 등이 나타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 때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하지만 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을 해소한 만큼 나아진다는 각오로,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1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한 최 권한대행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함께 부처별 미국 신정부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는 미 신정부 출범 등 대외경제 현안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 권한대행의 지시로 마련한 회의체로, 이에 최 권한대행이 직접 주재해 매주 월요일 정례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올해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엄중한 상황에 대한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국내외의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미 신정부 출범 전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별 이슈를 꼼꼼히 점검하고, 출범 직후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미 신정부와 소통·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새해에도 굳건한 외교·안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새로운
앞으로 전국 평생교육시설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해 본인에게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약 4000여 개의 평생교육시설 정보를 최초로 공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시는 학습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평생교육시설의 책무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번 개정한 ‘평생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최초 공시를 지난해 12월 31일로, 총괄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교육부 장관 소관 평생교육시설 388개와 시도교육감 소관 평생교육시설 3678개의 공시자료를 수합해 일괄 공시했다. 공시 범위와 시기는 ‘고등학교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그 외의 평생교육시설’ 등 공시 대상에 따라 구분하는데, 최초 공시 이후에는 항목별로 정해진 시기에 공시한다. 특히 공시 정보는 ‘온국민평생배움터’ 누리집(http://www.al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자료실에는 평생교육시설이 유형·지역별로 구분되어 있어 쉽게 찾아볼 수 있
정부가 조손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을 연 3000호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조손가족이 입소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주거시설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 민간 입양기관이 수행하던 보호기능까지 포함해 지방자치단체가 입양대상 아동 결정과 보호까지 모두 수행하도록 개선된다. 교육부는 26일 서울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과 국가책임 입양체계 개편 방안, 제1차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의 올해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을 상정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은 정책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는 조손가족을 조기에 발굴하고,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위기 조손가족을 조기 발굴하고 정책 접근성을 높인다.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조손가족에게 선제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조손가족의 정보를 본인 동의하에 가족센터로 연계한다. 아울러, 전국 가족센터 중심 지역사회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건실한 박물관·미술관을 육성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제3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2024~2028년)’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향후 5년 동안 박물관·미술관 진흥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최상위계획으로 지난해 6월에 개정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5조에 근거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제2차 기본계획(2019년~2023년)의 기간 만료에 따라 수립한 ‘제3차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 국제박물관협회(ICOM)가 개정한 뮤지엄의 정의에서 새롭게 강조한 포용성, 지속가능성, 지역사회 참여 등의 가치를 반영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사회·문화 변화 추세에 대응하는 박물관·미술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반영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문체부는 정책 세미나와 자문회의를 다수 열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박물관·미술관 관계자와 대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과제와 현장의 정합성을 높였다. ◆ 박물관·미술관 진흥 ‘4대 전략·12개 과제’ 도출 최근 박물관·미술관 진흥을 위한 정책환경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급감했던 문화 수요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19 이전의 수
국토교통부는 26일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652호, 신혼·신생아 가구 1475호 등 모두 3127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989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486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이고, 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하는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243호), 신혼·신생아(1425호) 매입임대주택은
병무청은 19일 지난 2023년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병역이행을 촉구해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확립을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병무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해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 147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1명, 대체복무소집기피 1명, 병역판정검사기피 31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202명이다. 공개한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며,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면 명단에서 삭제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인증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수출식품 안전관리 인증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식약처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의 일환이다. 특히 국내외 식품분야 안전관리인증 규격인 해썹(HACCP)과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규격을 중복 운영하는 수출식품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를 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편 HACCP은 식품의 제조·가공·유통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해 중점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시스템이다. GFSI는 안전한 식품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FSSC 22000, BRC GS, IFS, SQF 등의 글로벌 식품안전인증을 개발·승인하는 것이다. 그동안 식품·축산물 제조업체는 우리나라의 식품 또는 축산물 HACCP를 운영하더라도 수출 때는 상대국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GFSI 인증 규격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유사한 인증 기준의 중복 운영·심사 등으로 인한 부담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와 산업부는 이러한 업계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보건복지부는 살던 곳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135곳을 선정하고 새해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재택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차 시범사업 때 28개 시·군·구, 28곳으로 시작해 올해 2차 시범사업에는 71개 시·군·구, 93곳이 운영 중이다. 이어서 이번 공모를 통해 91개 시·군·구, 135곳을 선정해 내년 1월부터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 특히 지방의료원 방문진료비 수가 신설을 계기로 지방의료원의 참여가 더욱 확대된다. 현재 재택의료센터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돼 지방의료원 8곳이 참여 중이나, 내년부터는 13곳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 참여 확대로 의
정부는 숙박시설 소방안전 종합대책으로 5대 추진전략과 20개의 과제를 마련했다. 소방서장 등이 소방활동자료조사 대상과 횟수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상황별 구조대응 절차를 규정한 ‘고층건물 인명구조 대응절차’를 신설한다. 또한 스프링클러 설치 때 지방세 감면, 화재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고 신소재 등을 활용해 충격 흡수력 등을 강화한 추락사고 안전대응 장비 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상황관제를 전담하는 팀을 두고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청에서도 재난현장 영상을 열람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지자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연계한다. 정부는 소방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해 지난 8월 22일 발생한 경기 부천시 숙박시설 화재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숙박시설 소방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19일 발표했다. 숙박시설 소방안전 개선 종합대책은 이날 국무총리 주재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됐다. 이번 종합대책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숙박시설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현장대응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