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이상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하게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비대면 서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에 이어 오는 10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발급) 서비스를 제공 중인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IC 외국인등록증을 통한 방식’과 ‘QR코드 촬영 방식’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IC 외국인등록증 방식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IC 외국인등록증을 인식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IC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모양이지만 IC칩이 내장됐으며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방식은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 삭제 때에도 출
올해 처음으로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후보생 25명을 모집한다. 선발된 후보생은 3학기 양성과정을 거쳐 졸업한 뒤 8주 동안의 군사훈련을 받는데, 이후 중위로 임관해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국방연구개발 기관에서 3년 동안 복무하게 된다.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오는 20일부터 2월 14일까지 ‘제1기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후보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편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는 우수한 과학기술인재가 군복무 기간에 경력단절 없이 국방과학기술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우수한 이공계 학생을 선발해 후보생 양성과정을 거친 뒤 현역 장교 신분으로 ADD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학사 재학생 대상으로만 후보생을 모집했으나, 지난해 과기정통부와 국방부가 개최한 제1회 미래 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에서 모집 범위를 기존 학사급에서 석사급으로 확대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모집 범위가 기존 학사급에서 석사급으로 확대됐으며 1월부터 5월까지 석사 후보생을, 8월부터 12월까지 학사 후보생을 모집한다. 지원은 전국 이공계 대학원 석사과정생 중 오는 3월 1학기 재학생 또는 9월 기준 2학기 복
정부가 조손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을 연 3000호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조손가족이 입소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주거시설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 민간 입양기관이 수행하던 보호기능까지 포함해 지방자치단체가 입양대상 아동 결정과 보호까지 모두 수행하도록 개선된다. 교육부는 26일 서울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과 국가책임 입양체계 개편 방안, 제1차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의 올해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을 상정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은 정책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는 조손가족을 조기에 발굴하고,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위기 조손가족을 조기 발굴하고 정책 접근성을 높인다.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조손가족에게 선제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조손가족의 정보를 본인 동의하에 가족센터로 연계한다. 아울러, 전국 가족센터 중심 지역사회
내년 1월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을 기존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부모가 함께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는 경우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이고, 그중 25%는 복귀 6개월 뒤에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해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한다. 이에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보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은 영유아의 주도성과 놀이를 통한 배움을 강조하고, 현장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는 누리과정(3~5세)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9일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을 확정·발표, 영아가 발달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교육·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기존 표준보육과정의 0~1세·2세·3~5세(누리과정)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된 표준보육과정 해설서와 현장지원자료를 개발하고, 교사 연수를 실시하는 등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서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이 마련되기 전에 표준보육과정(0~2세)을 일부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육아정책연구소와 함께 표준보육과정(0~2세) 개정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했다. 아울러 워크숍·현장자문단 및 전문가 간담회·공청회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등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0~1세·2세·3~5세 체계는 유지하면서도 누리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39%가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접해 봤다’고 했으며 41.9%는 ‘딥페이크 가짜뉴스 판별 못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94.5%는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하다’고 응답했고 84.9%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일반적인 가짜뉴스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피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 방법으로 ‘강력한 입법 및 정책(57.6%)’, 정부의 정책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36.9%)’를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 10~11월에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을 주제로 디지털 공론장(www.beingdigital.kr)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공론화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먼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5%는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매우 심각함 55.9%, 심각함 38.5%)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일반적인 가짜뉴스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84.9%였다. 대국민 설문조사는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 8일까지 한 달간
공무원이 재직기간에 쌓은 경험과 기술(노하우)을 퇴직 후 다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 사업을 공모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재직기간에 쌓은 경험과 기술을 퇴직 후 다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Know-how+) 내년 신규사업을 내년 1월 8일까지 공모한다고 9일 전했다. 내년 사업에는 국민 안전, 사회통합·행정혁신, 경제 활성화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악성 민원 대응과 취약계층 돌봄 등의 사업이 확대된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적 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업무지원체제(www.mpm.go.kr/knowhow)’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각 기관에서 신청한 사업은 분야별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평가, 퇴직공무원사회공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최종 선정한다. 신규사업이 확정되면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해 참가자를 선발하며, 선발된 퇴직공무원들은 인사처와 각 기관의 사전교육을 마친 뒤 5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은 공무원이 공직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질병관리청은 접종 54일차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65세 이상 누적 접종자는 465만 4259명(접종률 45.2%)으로, 지난 절기 동기간 접종률보다 6.4%p 높은 수준이라고 4일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022년 10월 연 1회 접종으로 전환됐으며, 그 이후 최근 3개년 절기 동안 65세 이상 어르신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률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의 동시 접종을 지속해서 권고해 국민의 두 백신의 접종에 대한 수용성이 해마다 점차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코로나19는 기존에 백신을 접종했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백신을 통해 얻은 항체와 중증 예방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매 절기 접종이 필요하다. 한편, 코로나19 백신의 24-25절기 이상사례 신고율은 지난 절기 신고율(0.014%) 대비 약 1/4 수준인 0.004%로 3개년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사례 또한 두통, 근육통 등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중대한 이상사례 신고율은 0.0005%(접종 10만 건당 0.5건) 수준에 불과하다.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
앞으로 양부모가 고령이라도 양육능력이 충분하면 입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령 상한을 삭제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 입양체계 개편 시행을 위해 29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입양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안,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입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이 이루어져 2025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은 개편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 입양체계의 시행을 위하여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했다. 먼저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연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국내입양특별법 및 아동복지법에서 입양 관련 제도·정책 및 절차 심의를 위한 아동정책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그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
정부가 전기·가스 등이 끊기거나 요금 체납한 겨울철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해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2024년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이번 발굴부터는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신청 반려자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새로 활용해 위기정보는 기존 46종에서 47종으로 확대된다. 이에 추가된 정보를 활용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있는 금융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히 발굴할 수 있게 됐다. 2015년 12월부터 시작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격월로 연간 6회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단전, 단수 등 21개 기관의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해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2023년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단전, 단수 등 위기정보를 보유한 666만 명(누적)의 복지위기 가구를 발굴해 290만 명(누적)에게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공적 급여와 민간 자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