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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희소식'… 중기부, 공과금·4대보험료 '크레딧' 지원

- 최대 50만원 디지털 포인트 지급…7월 14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 신청

 

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 및 4대 보험료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디지털 크레딧'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364호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이 기존 사용하던 신용·체크카드를 크레딧 카드로 등록하거나 신규 발급받은 선불카드에 50만원을 부여하여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등 9개사(가나다순)다.

 

▷ 지원 대상 및 요건: 연 매출 3억 이하 영업 중인 소상공인

 

지원 대상은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 원 이하이며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매출액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통해 확인하며, 국세청 확인이 어려운 2025년 개업 소상공인 중 2025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나 법인 면세사업자는 별도의 매출액 증빙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매출액 산정 기준은 2024년 이전 개업 소상공인의 경우 국세청 신고 1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2024년 및 2025년 개업 소상공인은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하여 적용한다.

 

특히, 휴업 여부는 고려하지 않으며 개업일이 2025년 5월 1일 이전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복 지원 제한도 명시됐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지원 요건에 적합한 1개 사업체에 한해서만 50만원의 크레딧이 지급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 지원 금액 및 사용처: 공과금 및 4대 보험료에 자동 차감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크레딧이 등록한 카드로 지급된다. 크레딧은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사업주 부담액,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 모두 포함)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방식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의 정보는 선택한 카드사로 전달되어 카드가 자동 등록되며, 카드사에서 개별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선불카드를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카드사에 별도로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크레딧은 별도의 증빙 자료 제출 없이 청구된 공과금 및 4대 보험료를 결제하면 자동으로 선(先) 차감된다. 50만원 초과 금액이나 공과금·보험료 외 결제 금액은 소상공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크레딧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한 이후 잔액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될 예정이다.

 

▷ 신청 접수 및 유의사항: 7월 14일 시작, 5부제 운영

 

신청·접수 기간은 7월 14일(월) 오전 9시부터 11월 28일(금) 오후 6시까지다.

 

단, 20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 1일(금) 오전 9시부터 접수 가능하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운영된다. (7월 19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실물 서류 제출은 없다. 다만, 국세청에 매출 신고를 하지 않은 2025년 개업 소상공인이나 법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증빙 자료 제출, 지원 목적 외 사용 시 환수 조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공과금 및 4대 보험료에 대한 다른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과의 중복 수혜 시에도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1533-0600)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1533-0100, 내선 2번)를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누리집(부담경감크레딧.kr) 챗봇도 24시간 운영된다.

 

이번 지원사업이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