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1만개 돌파…'착한 가격'으로 물가 안정 도움

3월 기준 전국 1만 59개소 지정…"소비자 신뢰·만족도 제고 노력"

지역주민들에게 착한 외식처로 꼽히고 있는 '착한가격업소'가 1만 개소를 돌파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서울 관악구 주택가에 위치한 한식집에서 '1만 번째 착한가격업소 현판식'을 개최해 1만 번째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축하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1만 번째로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대표 메뉴인 순대국밥을 인근 상권보다 1500원 저렴한 8000원에 제공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 해온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 2000여 개소로 시작된 이후, 2023년 정부의 본격적인 지원을 통해 7000여 개소로 성장했고 지난해 민간 협업과 대국민 공모 등의 노력이 더해지며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국에 1만 59개소가 있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착한가격업소 양적 확대에 발맞춰 소비자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에 '업소정보 오류신고' 기능을 신설해 누구나 가격 등의 정보 오류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언론보도나 착한가격업소 누리집 내 '소비자신고센터'에 의견이 들어오면 지자체가 우선 개선 조치하고, 행안부도 직접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정 기준도 강화한 바, 가격 기준을 기존 '평균 가격 이하'에서 '평균 가격 미만'으로 조정해 실질적인 가격 혜택을 제공하는 업소만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생 기준의 배점도 20점에서 25점으로 높여 업소의 청결과 안전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였다.

 

한편 행안부는 지자체와 함께 매해 3월과 9월에 전국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일제정비를 하고, 수시로 착한가격업소의 서비스 가격변동과 휴·폐업 등의 정보를 현행화하고 있다.

 

지난 3월 일제정비 실시 결과, 전국 착한가격업소는 지난해 12월 대비 546곳이 새로 지정되고 210곳은 지정이 취소됐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취소된 주요 사유는 휴·폐업 125곳, 지정 기준 미달 34곳, 자진 취소 13곳 등이다.

 

지정 기준 미달 사유는 가격 인상으로 착한가격 메뉴가 인근 상권 대비 평균가격 이상이 됐거나 위생 상태 미흡 등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착한가격업소 저변 확대는 고물가 시대에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와 점검으로 신뢰도를 높이고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활성화해 지역 경제와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