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 경남도가 운영 중인 ‘이동노동자 쉼터’가 대리운전,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거점 없이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휴식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는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창원, 진주, 김해, 양산, 거제, 합천 등 도내 쉼터를 이용하는 이동노동자 4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를 1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이용자의 95%가 쉼터 운영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 밤낮없는 노동, 쉼터가 '안전망' 역할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이용 시간대와 빈도다. 응답자의 65%가 오후 7시 이후 심야 시간대에 쉼터를 찾는다고 답했다. 주간에 물량과 씨름하는 택배 기사들은 물론, 야간 호출을 대기하는 대리운전·배달 기사들에게 쉼터가 심야 휴식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또한 응답자의 47%는 주 4회 이상 정기적으로 쉼터를 방문하고 있어, 쉼터가 단순한 일회성 방문지가 아닌 일상의 업무 공간 일부로 기능하고 있었다. 쉼터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노동자들은 주로 ▲길거리·노상(44%) ▲편의점·카페(30%) ▲차량 내(6%)에서 대기한다고
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지역 농산물의 유통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6일 원주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온라인 및 전화 주문 등 직거래 비중이 높아지는 유통 트렌드에 맞춰 농업인들이 느끼는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농가당 최대 40만 원 혜택… "가공품은 제외" 지원 대상은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직거래로 판매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다. ▲지원 내용: 택배비 실비의 50% 지원 (건당 최대 2,000원 한도) ▲지원 규모: 연간 최소 30건에서 최대 200건까지 ▲제외 품목: 농산물 가공품, 축산물, 수산물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월 1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 마감 후 적격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 ■ "신선함 그대로 전달"… 택배업계도 '환영' 이번 지원 사업은 비단 농가뿐만 아니라 지역 물류를 책임지는 택배 기사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원주 지역에서 근무하는 택배기사 A씨는 "명절이나 수확철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