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딴 산골 택배, 이젠 마을 택시가 책임진다… 모빌리티 규제 혁파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 열고 17건 규제 특례… 전세버스-DRT 복합 운송, 원격 운전 등

 

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기자 | 그동안 각종 규제에 막혀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대거 현실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전세버스 복합 운송, 마을 택시 활용 화물 운송 등 총 17건의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28일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운영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심의·의결하는 핵심 기구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접수된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및 관계 부처의 심도 깊은 검토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규제 족쇄를 풀게 됐다.

 

이번 규제 특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출퇴근 시간 외에는 활용도가 낮았던 전세버스가 교통 취약 지역에서 수요응답형 교통(DRT) 서비스로 변신할 수 있게 된다. 복합 운송 면허 부여를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승하차할 수 있는 호출 버스 운행이 가능해져,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산간, 오지 등 물류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서 마을 택시가 여객 운송과 더불어 화물 운송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렸다는 것이다. 이는 생활 물류 서비스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상 차량 외부 원격 제어를 허용하는 특례를 통해 카셰어링 서비스의 효율적인 차량 배치 등이 가능해지고, 공동주택 주차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운전자 하차 후 자동 주차 기능을 갖춘 기계식 주차장 설치 규제도 완화됐다.

 

안전 기술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도 이루어졌다. 급가속 시 엔진 출력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안전 기술 실증을 위해 소프트웨어 무단 조작 금지 규정에 특례가 부여되었으며,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등을 포함한 통합 검사 시스템 실증을 위한 첨단 검사장비 정의 및 검사 기준 관련 특례도 함께 의결됐다.

 

이 외에도 중고차 배터리 대여, 교통 약자 이동 지원, 화물차 대여 서비스, 모바일 폐차 중개, 플랫폼 택시 임시 면허, 중고차 장기 렌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1건의 실증 특례가 추가로 부여되어 모빌리티 산업 전반의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여객 운송과 화물 운송, 전세버스와 수요응답형 교통(DRT) 등 다양한 교통 서비스를 융합하여 모빌리티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실증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의미가 크다"며, "특례가 부여된 다양한 생활 밀착형 사업들이 성공적인 실증을 거쳐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