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2차 확인 지급 신청 접수가 4월 20일 시작됐다. 이번 2차 확인 지급은 지난 2월 진행된 1차 신속 지급에 이어, 소상공인이 직접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확인 지급 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이면서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다. 특히, 1차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택배사, 배달 플랫폼 외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이용 사업자나 자체적으로 배달을 수행한 소상공인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중기부는 약 55만 명의 소상공인이 이번 확인 지급을 통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급 절차는 신청자가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를 온라인 시스템에 입력하면, 정부가 업종, 매출액, 개·폐업 여부 등 지원 요건을 검증한 후 알림톡으로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신청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달 또는 택배 실적 관련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배달·택배 서비스 이용 시에는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직접 배달의 경우에는 차량 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 용기 구매명세서, 배달 관련 간판 또는 전단지 중 1가지와 함께 배달 완료 문자·사진, 인수증, 배달 장부 등의 배달 실적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직접 배달은 1건당 5,000원으로 산정되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총 60건의 배달 실적 증빙이 필요하다. 중기부는 직접 배달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관련 단체와의 논의를 거쳐 증빙 인정 범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청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누리집 또는 '소상공인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방문 접수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 이번 2차 확인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배달·택배비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