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기자 | 영세 소상공인의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확인 지급)'이 21일부터 본격적인 신청·접수에 돌입하며, 최대 30만원의 지원금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금일,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본 사업의 '확인 지급' 단계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배달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되었던 '신속 지급'에 이은 후속 조치로, 당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에게 폭넓은 지원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확인 지급'은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 중 배달 또는 택배 이용 실적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대행사, 퀵 서비스 등 다양한 물류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사업주 또는 직원이 직접 배송을 수행한 경우에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용 웹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이후 정부의 지원 요건 검증을 거쳐 지급 대상으로 확정되면,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달·택배 이용 실적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된다.
증빙자료로는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요구되며, 직접 배달의 경우에는 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 단말기 계약서 등 직접 배달 인프라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배달 완료 문자, 사진, 인수증, 배달 장부 등의 배달 실적 증빙이 필요하다. 직접 배달의 경우, 건당 5천원으로 산정되어 최대 30만원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총 60건의 배달 실적 증빙이 요구된다.
중기부는 이번 확인 지급을 통해 약 55만 명의 소상공인이 추가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앞서 신속 지급을 받은 13만 명을 포함하여 총 68만 명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가 배치되어 현장 접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신속 지급을 통해 요건을 충족한 약 3만 개 소상공인에게 이미 77억 7천만 원을 지급 완료했으며, 이번 확인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도 신속한 검증과 순차적인 지급을 약속했다.
이번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확인 지급)'은 고물가 시대에 물류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및 소진공 누리집 공고문 또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