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협타임즈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돌입…대설·한파 피해 최소화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대설·한파 재난위기경보 ‘관심’ 발령

배상미 기자 | 기사입력 2024/11/15 [15:51]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돌입…대설·한파 피해 최소화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대설·한파 재난위기경보 ‘관심’ 발령
배상미 기자 | 입력 : 2024/11/15 [15:51]

정부가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대책기간 동안 관심-주의-경계-심각인 대설과 한파 재난위기경보 단계를 각각 ‘관심’으로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는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기상청의 11월~1월 예보에 따르면, 올해 겨울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겠고 기온은 12월에는 대체로 낮고 11월과 1월에는 대체로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 행정안전부 누리집 접속 화면  ©



지난해 겨울철에는 대설 피해로 농축산시설 등 재산피해가 126억 원 발생해 10년 평균 99억 원에 비해 다소 많았다.

 

다만 한랭질환자는 400명으로 10년 평균 416명과 비슷했고, 계량기 등 수도동파는 6416건으로 10년 평균 2만 3505건 대비 73% 적었다.

 

이에 정부는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현장중심 대응을 기반으로 취약구간 선제적 제설 등으로 국민불편 최소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노약자, 옥외근로자 등 겨울철 재난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설·한파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는 국민께서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