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사태가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초유의 사태이다. on-line을 통해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전자상거래(e 커머스)에 비상사태이다.
싱가포르 기업 ‘큐텐’의 자회사인 티몬. 위메프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불하지도 못하고 상품도 환불 못하는 사태를 말한다.
이로 인해 결제 취소는 물론이고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상품권 사용도 막히고, 환불 요청도 계좌 입력 오류 반복으로 원활하지 못하면서 소비자 불만과 피해는 극에 달했다. 티몬 위메프는 고객 피해 규모가 500억 원 안팎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정부와 소비자는 피해 금액이 1000억 원을 넘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의 모기업인 ‘큐텐’이 무리한 사업 확장 과정에서 티몬과 위메프 정산 대금이 사실상 돌려막기용으로 활용된 것이라며 업계에서는 말하고 있다. 즉, 무리한 몸짓을 불리는 ‘나스닥 상장 열망의 후유증’이다.
또한 ‘티에프’ 사태는 많은 사람들만 모아놓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공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사람들의 돈을 임의로 돌려 막기로 활용하는 타락한 상도와 기업의 이기적인 탐욕이다. 한마디로 거대한 ‘폰지 사기극’이 돼버렸다.
원래 티몬과 위메프는 쿠팡과 함께 ‘소셜커머스 3인방’으로 불릴 만큼 전도 유망했지만, 이젠 낙오자가 되고 말았다.
이 사태는 소비자들에게 플랫폼에 대한 신뢰를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법의 필요성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사태는 소비자에게 대규모의 피해를 발생했으므로 집단 소송을 통해 보상을 요구해야 하고 위메프와 같은 대기업은 소비자들의 권리를 강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에게도 묻고 싶다. 정부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정부는 무사안일과 나 몰라라 하는 태도로 이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는 무조건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혈세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대형 플랫폼에 대해서 규모에 걸맞은 명확한 기준과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소는 잃었지만 이제라도 외양간이라도 단단히 고쳐 줘야 하지 않을까? <저작권자 ⓒ 한대협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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