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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고용노동부 고시한 택배기사 경비 공제율 20.5% “이게 맞아?” 원점 재검토 촉구

이병희 | 기사입력 2024/09/11 [13:17]

[기획기사] 고용노동부 고시한 택배기사 경비 공제율 20.5% “이게 맞아?” 원점 재검토 촉구

이병희 | 입력 : 2024/09/11 [13:17]
 

최근 시행 고시된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두고 대상도 모호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현실성 없는 산정이라며 택배업계에서 원점 재검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개정하고 고시했다. 고시 직후 택배업계에서는 택배4사를 중심으로 현재의 고시된 공제율이 유지되면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갈등을 피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필요경비란 사업자가 총수입을 발생시키는 데 투입된 제반 비용의 합계로 소득금액에서 제외하며 세금이 공제된다.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항목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한 경우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경비를 계산해 수입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경비율을 적용해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이하 협회)630일 고용노동부 고시(2024-32)한 결정으 근거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의 정책제안 용역결과에 강한 의문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협회는 직종별 공제율을 산정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용역을 준 연구원의 대상자 선정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택배물류시장 규모상 급증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 수가 수만 명의 달하는데, 연구원이 선정한 한정된 500명은 택배사도 알 수 없는 대상자이기도 하며, 그에 따른 연구 결과 역시 시장의 고용 형태 및 실질적 노동시간, 운행 거리, 평균수입 등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수치라는 것이다.

 

특히, 이번 직종별 공제율 산정에 있어 택배업과 가장 유사한 화물차주의 경우 49.9%를 적용했는데, 단지 생활물류서비스 법상 서비스 종사자라는 이유로 20.5%로 산출한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더욱이 학습지 방문판매원보다 낮은 공제율을 산출한 근거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번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직종별 공제율을 보면 보험업(26.5%), 방문강사업(28.6%), 택배업(20.5%), 대출업(27.5%), 신용카드업(28.9%), 방문판매업(22.0%), 방문점검원(28.6%), 가전제품 판매업(24.2%), 방과후학교 강사(16.5%), 대리운전업(31.6%), 화물업(49.9%), 소프트웨어기술자(15.7%), 관광안내(25.6%), 어린이통학버스(29.3%)로 한눈에 봐도 택배업의 공제율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협회는 고용노동부가 말하는 택배 평균 매출액 625만 원 일평균 운행총거리 60km 차량 지입료 전체 평균 0원 등은 적정성 및 대표성이 결여된 근거이며, 반영되지 않은 상상을 초월하는 보험료와 차량 할부금(전기차 4000만 원, 경유차 대비 30% 할부금), 막대한 유류비, 소득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집하에 대한 영업비 같은 현실적인 부담 요소를 예로 들어 

 

재산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전 산출 결과에 대한 부당한 요인들을 고용노동부에 전했다. 택배원과 화물차주의 형평성과 현실성을 고려해 경비 공제율 추가 상향 조정 의견을 담았다. 그러나 결과는 공제율 19.5%에서 1% 상향된 20.5%면서 예고 기간까지 10일로 단축하며 긴급으로 이런 결정을 낸 이유가 궁금하다. 고용노동부의 고시로 인해 이해당사자들의 대립과 더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지 않게 합리적인 대책을 요청하며, 현실적인 정책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인상된 산재·고용보험료에 대한 책임 주체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택배대리점들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합의된 분류작업 개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택배기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요인 170원 중 20원을 택배기사의 고용·산재보험료로 지원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산재보험 필요경비율 20.5%로 시행될 경우, 사업자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50%50%로 부과 신고 납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사회적합의를 통해 노무제공자의 부담은 0%로 사업자인 영업점(대리점) 100%를 납부해왔다며. 상생협약에 근거한 사회적합의는 불가피하게 파기될수 밖에없다고 밝혔다
또한 결국 택배비 인상으로 이어져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어려운 경기현실속에 사회적비용또한 크게 증가할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한편, 고시문 행정사항에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택배업계가 주장하는 재산출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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