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 고시된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두고 “대상도 모호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현실성 없는 산정”이라며 택배업계에서 ‘원점 재검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개정하고 고시했다. 고시 직후 택배업계에서는 택배4사를 중심으로 현재의 고시된 공제율이 유지되면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갈등을 피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필요경비란 사업자가 총수입을 발생시키는 데 투입된 제반 비용의 합계로 소득금액에서 제외하며 세금이 공제된다.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항목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한 경우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경비를 계산해 수입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경비율을 적용해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이하 협회)는 6월30일 고용노동부 고시(제2024-32호)한 결정으 근거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의 정책제안 용역결과에 강한 의문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협회는 직종별 공제율을 산정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용역을 준 연구원의 대상자 선정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택배물류시장
연간 약 200조 원을 훨씬 웃도는 규모의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 현재 세계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과 우리 K기업들 간에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이커머스는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모든 전자상거래를 뜻한다. ‘온라인쇼핑몰’을 예로 들 수 있다. 1990년대 초반 월드 와이드 웹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이커머스 시장은 초고속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급성장됐다. IT 강국인 대한민국이 이커머스 시장 격전지로 집중 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은 오프라인, 홈쇼핑, 카테고리를 기반으로 출발한 기업들도 많지만, 애초부터 온라인으로 시작한 쿠팡, 티몬, 11번가, G마켓 등 이른바 K이커머스의 상위권 기업들은 편리성과 다양한 선택지, 저렴한 가격 등 이커머스가 지닌 장점들을 극대화하는 다양한 플랫폼과 서비스 특장점을 내세워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여왔다. 막대한 출혈까지 감수하면서까지 말이다. 특히, 이커머스의 가장 단점으로 여겨지던 ‘배송’문제에 있어 ‘로켓배송’이라는 무기를 장착한 쿠팡은 중소상공인 풀필먼트 서비스인 로켓그로스 같은 셀러(판매자)들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