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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희소식'… 중기부, 공과금·4대보험료 '크레딧' 지원

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 및 4대 보험료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디지털 크레딧'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364호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이 기존 사용하던 신용·체크카드를 크레딧 카드로 등록하거나 신규 발급받은 선불카드에 50만원을 부여하여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등 9개사(가나다순)다. ▷ 지원 대상 및 요건: 연 매출 3억 이하 영업 중인 소상공인 지원 대상은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 원 이하이며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매출액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통해 확인하며, 국세청 확인이 어려운 2025년 개업 소상공인 중 2025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나 법인 면세사업자는 별도의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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