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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 모두에게 '경기 기후보험' 운영…기후변화 건강 피해 지원 확대

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 경기도가 기후변화로 인한 도민들의 건강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 기후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420만 모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 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약관에서 보장하는 기후 관련 사고 피해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폭넓은 보장 '경기 기후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등록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는 점이다. 보장 기간은 2025년 4월 11일부터 2026년 4월 10일까지이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 도민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한화손해보험, 02-2175-5030)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경기도청 환경보건안전과(031-8008-4242)로 할 수 있다. 보장 항목 및 취약계층 추가 지원 이번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건강 피해를 폭넓게 보장한다. 주요 보장 항목으로는 온열질환 진단비(T33,T34,T35,T68,T69 코드에 해당하는 온열질환 진단 시 10만 원 지급)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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