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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전입하면 물류비 최대 1,000만 원”…고령군, 인구 유입·기업 지원 두 토끼 잡는다

 

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 경북 고령군이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끌어내기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내놨다.

 

고령군은 관외 근로자의 주소 이전을 유도하고 지역 제조업체의 물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6년 근로자 전입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과 유통 비용 증가로 이중고를 겪는 지역 기업을 돕고, 심화하는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원 대상은 고령군 내에 사업장을 두고 정상 가동 중인 공장등록 제조업체다. 공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규모 제조업체라도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등재돼 있다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지원 문턱을 낮췄다.

 

신청 자격은 직전 연도에 물류비 지출이 발생한 기업 가운데 2025년 10월 1일 이후 타 지자체에서 고령군으로 주소를 옮긴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또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 중 관내 주민등록 거주자 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는 직전 연도 표준재무제표상 실제 지출이 입증된 운반비와 차량 유지비 등 순수 물류비용을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특히 외지 근로자의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 전입 인원(2명~6명 이상) 규모에 따라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액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인구 유입 동기를 강화했다.

 

다만 세금 체납 사업장이나 휴·폐업 기업, 단순 물류·택배·세탁업 등 비제조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년도에 이미 동일 사업이나 타 기관의 유사 지원 혜택을 받은 기업 역시 제외 대상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주민등록 사실 확인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직전 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등을 구비해 군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은 서류 심사와 체납 여부 조회,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 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이 물류비 부담으로 경영난을 겪는 지역 제조업체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외지 인력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