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 앞으로 서울 지하철에 물건을 두고 내린 승객은 평일 낮 시간대 유실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택배로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유실물센터에 보관 중인 분실물을 원하는 주소로 배송해 주는 ‘유실물 집 앞 배송 서비스’를 오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하철에서 잃어버린 유실물을 되찾으려면 평일 업무 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맞춰 유실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평일 외출이 어려운 직장인이나 서울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은 물건을 찾아가는 데 큰 불편을 겪어왔다. 공사는 이러한 비대면 수령 수요를 반영해 기존 물품보관함 연계 수령 방식에 이어, 전국 어디서나 택배로 받아볼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서비스 이용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지하철에서 물건을 분실한 승객은 먼저 자신의 물품이 보관된 유실물센터를 확인한 뒤, 해당 센터에 연락해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본인 인증이 완료되면 공사 측에서 전송하는 모바일 신청 링크를 통해 배송 주소를 입력하고 배송비를 결제하면 된다.
배송 요금은 물품의 무게에 따라 세 단계로 차등 적용된다. 2㎏ 미만은 5,000원, 2㎏ 이상 10㎏ 미만은 6,000원, 10㎏ 이상 20㎏ 미만은 7,000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도서산간 등 배송 지역이나 물품 규격에 따라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배송 중 발생한 분실이나 파손에 대해서는 택배사의 보상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다만 모든 물품을 택배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금과 유가증권, 귀중품을 비롯해 폭발성 물질, 동·식물, 부패 우려가 있는 음식물 등 일부 품목은 안전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배송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사 측은 지하철 이용 중 물건을 분실했을 경우 즉시 가까운 역 고객안전실이나 고객센터(1577-1234)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때 열차 탑승 시간과 내린 칸 위치(승강장 안전문 바닥 번호), 물건을 둔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한층 신속하게 유실물을 확보할 수 있다. 당일 찾지 못한 물건은 유실물센터에서 일주일간 보관하며, 경찰민원24 사이트에서 날짜와 사진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배송 서비스 시행으로 유실물을 찾기 위해 이동해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과 시간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