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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택배비 부담’ 덜었다… 시행 첫 달 22만 건·6.5억 지급

서류 간소화로 접근성 높여… 3월 신청분 지급 완료
1인당 연 최대 40만 원 지원, "실질적 보편 복지" 평가

 

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 섬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 탓에 육지보다 높은 물류비를 부담해온 제주도민들을 위한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사업’이 시행 초기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7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사업 시행 첫 달인 지난 3월분 접수 결과 총 22만 4,158건(6억 7,109만 원 규모)이 신청됐다. 시는 이 중 송장 번호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3,986건을 제외한 22만 172건에 대해 총 6억 5,895만 원의 지원금 지급을 마쳤다.

 

이번 지원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주로 들어온 택배가 7만 7,757건인 반면, 제주에서 육지로 보낸 택배는 14만 2,41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도민들이 일상적인 소비뿐만 아니라 지역 특산물 발송 등 생산 및 유통 활동 과정에서도 상당한 물류비 압박을 받아왔음을 시사한다.

 

해당 사업은 도민이 부담한 추가 배송비를 건당 3,000원씩 지원하며, 올해부터는 1인당 연간 지원 한도를 기존보다 상향해 최대 4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지난해 시범 운영 당시 복잡했던 증빙 절차를 대폭 개선해, 별도의 결제 내역서 없이 택배 운송장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진 점이 흥행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본 사업이 개인의 생활 물류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주의사항도 존재한다. 제주시는 운송장에 업체명, 농장명, 조합명 등 사업자 정보가 기재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순수하게 도민 개인 자격으로 이용한 택배에 대해서만 복지 혜택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제주시 관계자는 "4월 신청분에 대해서도 현재 면밀한 검토를 진행 중이며, 이달 말까지 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급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누리집뿐만 아니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현장 접수도 병행하고 있으니 누락되는 도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민들의 실질적인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육지와의 물류 격차를 해소하는 보편적 복지 모델을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