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섬 지역 특성상 발생하는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예산을 늘리고 지원 방식을 변경했다. 국회에서는 도서·산간 지역 추가배송비 부과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제주 택배비 문제를 제도 개선 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 예산으로 국비 20억3500만원을 포함해 총 40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국 7개 섬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된 국비 25억6500만원의 약 79%에 해당하는 규모다.
사업 개시 첫날인 9일 오후 1시 기준 신청 건수는 1만3000건을 넘었으며, 이는 지난해 3월 하루 평균 신청 건수 9700여건보다 1.3배 많은 수준이다.
제주 택배비가 비싼 이유는 물류 구조 때문이다. 제주로 들어오는 택배는 육지 물류센터에서 집하된 후 선박이나 항공편을 거쳐 제주 지역 배송망으로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해상·항공 운송비, 추가 하역비와 지역 배송비가 더해져 일반 배송비 외에 추가배송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추가배송비 부과 기준은 업체마다 달라 같은 제주 배송임에도 판매처나 택배사에 따라 추가 요금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제주도가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이러한 구조적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택배 추가배송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판매자가 구매 전에 공개해야 하는 정보로, 소비자는 상품 결제 전에 제주 추가 배송비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지원 방식은 기존 개인별 실제 지출 금액 정산에서 택배 운송장 1건당 3000원을 지원하는 정액 방식으로 전환됐다. 운송장은 배송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송장이다. 건별 정액 지원으로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1인당 연간 지원 한도는 기존 4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됐다. 이는 지원 축소가 아니라 대상자 수를 늘리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수혜자 4만6138명 중 86%에 해당하는 3만9738명이 20만원 미만을 지원받았다.
제주도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수혜율이 주민등록 인구 대비 현재 6.7% 수준에서 확대돼 더 많은 도민이 물류비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제주 택배비 문제는 국회 입법 논의도 진행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의원은 올해 1월 도서·산간 지역 추가배송비 부과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추가배송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실제 추가 운송원가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도록 한다. 또 지역별 추가배송비 부과 현황 공개 규정도 담겼다. 제주 지역 국회의원인 문대림, 김한규, 위성곤 의원도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제주도는 택배 이용 후 배송 정보가 일정 기간 지나면 삭제되는 점을 고려해 수시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안내 책자는 3월 말 제주도 누리집과 각 읍·면·동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