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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최초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사태 피해업체 택배비 지원

배상미 | 기사입력 2024/09/11 [13:40]

지자체 최초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사태 피해업체 택배비 지원

배상미 | 입력 : 2024/09/11 [13:40]

경상북도는 큐텐그룹(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3개 채널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업체를 대상으로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큐텐그룹 3개 채널의 미정산 사태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업체뿐만 아니라, 기존 입점 업체 등 직·간접 피해까지 총 150여 개사 규모로 업체당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 소재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채널 입점 업체로 신청 자격은 ▲3개 해당 채널 중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거래 이력이 있는 업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소비재(완제품) B2C 품목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 등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지원 내용으로는 2024년 1월~6월까지 택배비(공급가액 기준)의 합계를 지원하는데 유통채널 정산 대금 수수료(1~6월분 합계)*를 기준, 규모 별로 지원한다.

 *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채널의 정산대금 수수료 1~6월분 합계

 

정산대금 수수료(1~6월분 합계)가 ▲5백만원 미만 업체는 택배비 지원 한도 3백만원 ▲5백만원~3천만원 미만 업체는 택배비 지원 한도 4백만원 ▲3천만원 이상 업체는 택배비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최영숙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이번 사업이 직·간접 피해를 본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업체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적재적소에 다양한 정책 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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